부산대의학 전문대 학원이 조·그크의 딸(아가씨)의 입학 취소하면 「의사 면허 자동 박탈」 「별도 소송이 필요」
어긋나는 견해(조선일보)
17일, 조국(조·그크) 전법무부장관의 딸(아가씨) 조·민씨가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전해졌지만, 만약 동씨의 부산 대학 의학 전문대 학원 입학이 삭제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해 될지에 대해서, 법조계나 그 주변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조·민씨의 사례는 전례가 없는 것이므로, 동씨의 의사 면허를 박탈 하는 것은 법적으로 꽤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중략)양파남 일조·그크 전 법무장관의 아내인 정·골심에 대해서, 지방 법원이 「그들의 딸(아가씨)의 부산 대학 의학 전문대 학원에의 입학시에 제출된 감사장등은 4점은 모두 위조된 것」 「조·그크씨도 위조에 관여했다」라고의 사실 인정을 실시해,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있다 변호사는 「의료법 제5조는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의학 전문대 학원을 졸업한 후, 국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씨의 의학 전문대 학원 입학이 삭제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씨의 의사 면허를 자동 박탈 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 한편, 별도로 소송을 일으키지 않으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많다.있다 변호사는 「의료법상의 면허 취소 사유는 「면허 대여」 등 5개이지만, 이것에는 조·민씨와 같은 「의학 전문대 학원 입학 취소」는 없다」 「이 법률에는 「의학 전문대 학원 입학 취소시, 의사 면허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무효 조항이 없고, 관련 판례도 없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법정 구속되어 수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대법원이든지로 확정했다고 해도, 딸(아가씨)인 조·민씨의 입학이 삭제될지 어떨지는 불명.
그리고, 조·민씨는 금년의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으로.
이 의사 면허는 「대학 입학이 부정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는 박탈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라고 하는 기사.
뭐, 부정 입학하고 있을지는 의사 면허의 박탈 규정에는 들어 있지 않을거예요.
최·슨실의 딸(아가씨) 정·유라는 부정 입학한이화여대학을 퇴학 당했던 것 뿐만 아니라고교 졸업 자격조차 다루어졌습니다만.
조·그크의 딸(아가씨)는 똑같이 부정 입학해도, 의사 면허를 잡혀 버린다고 한다.
한 것승리는 한국의 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