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EEZ로 한국 어선이 무허가 조업, 선장을 현행범 체포 아마미오시마바다
2021/01/21 22:02
제10 관할구역 해상 보안 본부는 21일,카고시마현·아마미오시마 서방 약 300킬로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조업했다고 해서, 한국의 파리줄어선의 선장으로한국적의 김·스훈 용의자(47)를 어업 주권법위반(무허가 조업) 용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발표에 의하면, 이 어선은 「 제808 조남」(44톤, 9인승 조)로, 김 용의자는 21일 오후 3시 20분 무렵,EEZ내에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정지를 요구했는데, 응했다고 한다.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10121-OYT1T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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