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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3 일
외무대신 담화: 前 위안부 등이 제기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관련 판결 확정에 관하여
1. 前 위안부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1 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일본정부에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내렸으며 금일 23일 동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국제법상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서로 대등한 존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금번 소송이 각하(却下)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금번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적시된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3.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한간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함(제 2 조)을 규정하였으며 이 협정은 그간 일한관계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4. 아울러 2015 년 12 월 일한 외교장관회담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합의 하에 약속한 조치를 모두 이행해 왔습니다. 한국정부도 이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한국의 합의 이행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금번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https://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6_000519.html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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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2번에서 ICJ 운운하고 있지만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