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보기문재인 대통령.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문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문 대통령을 여적죄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검찰이 서울청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월 13일 박 대표와 최 전 회장 등은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일반이적죄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이들은 고발장에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수사 지시의 방식으로 이를 방해했다”며 “적국인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적었다.
이들은 또한 “문 대통령이 지위를 남용해 경찰에 사실상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지 약 3시간 만에 경찰이 박 대표를 소환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