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아니었다"..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건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새끼가 정치적 욕심으로 조국을 모함한 사건
이제 이 새끼는 대통령 후보 한다가 떠드는 것 보니 얼마나
편협한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을 누구라도 증명 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