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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5일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 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73년에 처음 도입된 예술·체육요원제도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방탄소년단) 등 문화진흥에 큰 공을 세우고 국가 위상을 널리 떨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 요원에 편입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예술·체육 요원의 편입 규정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해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탁월한 경쟁력으로 한류 붐을 전 세계에 일으키며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보완해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병역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