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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협정으로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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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도 올린 내용이므로 기존은 무시로 좋습니다(*‘∀‘)




그런데, 한일 협정으로 모두의 청구권이 완전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구권 협정문 제2조 3항에는 「향후, 일한 양국과 그 국민은 어떤 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을 몇차례에 건너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국때 국채는 완전한 청구권 정리의 주장 을 거역하는 듯

일본 기업이 그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불하도록(듯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재산상, 채권 채무 관계만을 취급하고 있어

손해와 고통에 의한 청구권 문제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최고재판소의 판결 편지 왕래에,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노동자의 「손해와 고통」은 다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재판소의 판단과는 달라, 청구권 협정에서는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장면정부시의 제5회 회담에서, 한국측은 일본이 타국 국민을 강제적으로 징용 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것에 대하고,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즉, 부상자나 사망자가 아닌 생존·귀환자에 대한 보상 요구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측은, 일본 정부가 징용 후, 살아 온 일본인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

「당시 한국인은 일본의 국민이었으므로, 그것과 같게 생존자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부도 생환자 일인당 200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본은 같은 이유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즉,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 문제가 청구권 회담때에 논의되었습니다만

반영되는 것이 없는 채 협정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 문제를 정식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고

가볍고 님 아이를 보려고 말해 보았지만, 일본이 반발하면 단념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청구권 협정으로 온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 문제를 새롭게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 최고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시켜, 그 선결 문제로서 청구권 문제를 취급한 것으로,

식민지 지배의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이 아니고, 한국측의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원칙의 아래에서 13년간 교섭하고 협정을 체결해, 그것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 해, 또, 이것을 역대의 한국 정부가 준수해 왔습니다.

2012년과 2018년에, 한국의 사법부는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긴 시간을 들여 양국 정부가 합의해 국민이 동의 해

그 앞으로 수십 년간 준수해 온 것을 사법부의 몇개의 판사가 뒤집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행위를 사법 적극 주의라고 부릅니다만, 국제적으로는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 넓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 배상, 보상이 아니고, 한국이 당초 일본에 청구하는 것은 별로 없고

그것을 확인하는 선으로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이것은 일한의 사이의 최선의 합의였습니다

일한 협정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한국이 무엇인가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있다의로, 일본은 더 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19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과의 과거사가 종결한 것을, 과거사가 청산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글로벌 표준적입니다.

이상, 강의를 끝마칩니다.고맙습니다.

                   어제 3까지 올렸습니다만, 4가 생겼으므로···

                          이번은 길었습니다.

                     여러가지 쓰고 싶습니다만, 20000빠듯이 w


                       또, 올리기 때문에,



                          즐거운 기대로~w

원문보기

請求権協定での慰謝料


以前も上げた内容ですので既知の方は無視で結構です(*‘∀‘)




さて、韓日協定で一切の請求権が完全に整理されたことを確認してみます。

請求権協定文第2条3項には「今後、日韓両国とその国民はどんな請求権も主張できない」と明白に規定されました。



また韓国政府は、この協定で個人請求権が消滅したことを数回に渡って明らかにしました。

それでも最近、韓国の際国債は完全な請求権整理の主張に背くよう

日本企業がその徴用労務者の精神的被害に対して慰謝料を支払うよう判決を下しました。

請求権協定は財産上、債権債務関係のみを取り扱っており、

損害と苦痛による請求権問題は扱っていないため、この個人請求権が生きている、と言いました。

果たして最高裁判所の判決文通りに、請求権協定で韓国人労働者の「損害と苦痛」は扱われ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そうではないです。

 最高裁判所の判断とは異なり、請求権協定では

徴用労務者の精神的被害問題が取り上げられました。

張勉政府時の第5回会談で、韓国側は日本が他国国民を強制的に徴用し

精神的・肉体的に苦痛を与えたことに対して、相当な補償をするよう要求しました。

つまり、負傷者や死亡者ではない生存・帰還者に対する補償要求でした。

これに対して日本側は、日本政府が徴用後、生きてきた日本人に対して補償を行わなかったとし

「当時韓国人は日本の国民だったので、それと同様に生存者に対しては補償できない」と拒否しました。

朴正煕軍事政府も生還者一人当たり200ドルの補償金を要求しましたが、日本は同じ理由でこれを拒否しました。

つまり、徴用労務者の精神的被害補償問題が請求権会談の時に論議されましたが

反映されることがないまま協定が結ばれました。

こう言えば、徴用労務者の精神的被害問題を正式に取り上げたのではなく

軽く様子を見ようとして言ってみたが、日本が反発すると諦め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人もいます

そのため、請求権協定でまともに扱われなかった労働者の精神的被害問題を新たに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


韓国最高裁判所の立場です。

しかし韓国は自ら、日本と国交を正常化させ、その先決問題として請求権問題を扱ったもので、

植民地支配の被害に対する賠償、補償ではなく、韓国側の財産の返還を要求することにしました。

厳密に言えば、徴用労務者の精神的被害については、当初から請求しないことにしました。

そのような原則のもとで13年間交渉して協定を結び、それを国会で批准同意し、また、これを歴代の韓国政府が順守してきました。

2012年と2018年に、韓国の司法府はこれを覆しました

長い時間をかけて両国政府が合意して国民が同意し

その後数十年間順守してきたことを司法府のいくつかの判事が覆すことが正しいことなのでしょうか

韓国司法府のこのような行為を司法積極主義と呼びますが、国際的には司法府が外交問題においては、

このようなことは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司法自制の原則」が広く通用しています。

さて結論です。植民地支配に対する被害賠償、補償でなく、韓国が当初日本に請求するものはあまりなく

それを確認する線で1965年請求権協定が締結されました。これは日韓の間の最善の合意でした

日韓協定を廃棄しない限り、「韓国が何か貰えなかったものがあるので、日本はもっと出すべきだ」と主張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韓国人は1965年の請求権協定で、日本との過去史が終結したことを、過去史が清算されたことを認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れが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です。

以上、講義を終わります。有難うございます。

                   昨日3まで上げてたんですが、4ができましたので・・・

                          今回は長かったです。

                     色々書きたいですが、20000ギリギリw


                       また、上げますので、



                          お楽しみに~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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