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주재입국 허가」가 도입됩니다
-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의 상한이 「6년」이 됩니다
유효한 여권 및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소지하는 특별 영주자가, 출국 시에, 출국 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의도를 표명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이 제도를 「간주재입국 허가」라고 합니다.).
※간주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했을 경우, 그 유효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습니다.출국 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특별 영주자의 지위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시행일 후(2012년 7월 9일 이후)에 허가되는 재입국 허가는, 유효기간의 상한이 「4년」부터 「6년」에 신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