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일본 형법 202조
제202조
사람을 교사 해 혹은 방조 해 자살시켜, 또는 사람을 그 촉탁을 받아 혹은 그 승낙을 얻어 죽인 사람은,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대처한다.
즉 치켜세우거나 부추기거나 해 상대를 자살시키거나 아이트를 죽여와 부탁받거나 나를 죽여도 좋아라고 말해졌기 때문에 죽였을 경우는
유죄!
※미즈포나 당지의 어부바 무타이나 타마킨의 후배 wwwww

※그 이전에 과실치사죄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확실히 그렇다, 아무리 상대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따름」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좋다는
그것은 없지!
※참고
https://news.yahoo.co.jp/byline/sonodahisashi/20161001-0006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