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의 경우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만큼 매월 0.6%의 이율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변동율과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2019년 6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 금액을 받는 사람은 월 210만 8,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303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총 7,397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네요. 원래 그는 2014년 5월부터 매달 144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습니다. 연기한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률과 연기가산율이 반영되어 최종 수령액은 월 210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소득이 있거나 당장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급자라면 연기연금제도 활용을 고려해 보세요.
덧붙여서, 정부주관의 연금을 제외한 민간 연금제도 잊지 마세요 baka corp씨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