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주제 권력이 군주에 있다
→ 근대에 있어 권리의 제한의 사상
→ 입헌 군주제
⇒ 군주가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의원내각제」
B 공화제 권력이 군주에게는 없다
→ 근대에 있어서의 권력 제한의 사상
⇒ 권력의 억제가 중요 ⇒ 권력분립을 중시 ⇒ 「대통령제」
⇒ 권력을 억제하면서, 입법권과 집정권의 협조 ⇒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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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도를 선택할까는 역사적인 요소가 크고,
군주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고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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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정부 제도는
당시부터 [必然的 완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의 내각제는 완벽 데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