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양국의 사법 문화와 행정 체계가 달라 범죄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수사 시스템상 우리나라와 일본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경찰이 고소·고발 건수를 접수 단계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사건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선별작업을 거쳐서 고소·고발을 접수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걸 형사소송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고소·고발 사건이 일본보다 많습니다. 또한, 범죄의 전체 수, 문화와 생활을 전혀 도외시한 채. 그냥 일대일 비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고소·고발률은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률이 많은 것은 권리 의식이 높다, 사법질서를 활용해서 자기의 권리를 확인받고자 하는 권리 의식이 높다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법에 기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협상 과정이나 행정지도 이런 거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 의식의 문제와 사법 구제의 접근도는 고소·고발률의 높낮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위증죄 기소율을 가지고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해도, 논리의 비약입니다.]
일본은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비공식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선별작업을 거친 후 고소· 고발을 접수한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은 권리 의식이 일본인보다 강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형사 사건화해서 해결하는 경향도 많아 일본보다 고소·고발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애초 범죄 발생 건수로 국민성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14년부터 2017년 한국과 일본의 절도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매년 일본이 3배 이상 높았다. 인구 차이를 고려해도 일본에서 절도가 월등히 많이 일어난다. 범죄 관련 통계 수치로 국민성을 판단한다면 일본은 절도의 나라가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