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청원글에서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는 슬픈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기사화되고 이슈화가 될 때마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겼다”고 청원 제기 취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된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간 일대일 매칭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돕기로 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보다 하루 앞선 같은달 3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사고에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안부는 알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에 이어 11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오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행사나 모임은 자제하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한다.
서울시도 1일 내년도 예산 47조2052억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함께 국비와 시비를 합해 생활안정지원금과 장례비·분향소 설치비 명목으로 총 4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관련 비용은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며 기존에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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