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사립중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남성 교사와 신체적으로 부딪힌 여성 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했지만, 해당 학교 측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에서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 구제 절차를 악용한 갑질 교사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맥락과 상황, 권력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해당 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50대 남성 교사 A씨가 교무실 내 정수기 앞 통로를 막고 있어, 20대 여성 교사 B씨가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들은 체하지 않자 B씨는 “지나갈게요”라며 틈새로 지나갔다. 당시 A씨가 컵에 물을 받으며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어, A씨 엉덩이와 B교사 신체 일부가 닿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 신고를 했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B씨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0월 5일 B씨를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도 신고했지만, 각하 처리됐다. 두 교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여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나이 많은 남교사가 길을 막고 서 있어서 여교사가 지나갈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다가 신체적으로 부딪혔는데 성희롱이 맞다는 판정을 했다”며 “20대 여교사가 성희롱 가해자, 50대 남교사가 피해자가 돼 버린 가당치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괴롭힘 피해를 당해 오던 여교사는 졸지에 가해자가 돼 징계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반복적인 폭력과 위계를 사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관리자들을 중징계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는 전후 상황을 제대로 다시 살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부장교사가 반복적으로 다수의 여교사에게 행한 폭력, 폭언, 성차별 발언,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여성 교사에 대한 남성 교사의 폭언이나 성차별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도 “당시 B씨는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동료 교사로서 불쾌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서로가 동등한 부장 교사인데 권력이나 상하관계에 의한 갑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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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도 과거 처럼 여성이라고 배려나 참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남성도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은 것 뿐..
세상이 바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