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혼 외교섭금지 등 형법 개정안을 가결 외국인에게도 적용
카테고리사회또,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형벌도 강화되어 중절 한 여성은 최장 4년의 금고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현행법에서도 중절은 위법으로, 생명에 관련되는 긴급사태나 강간등의 경우는 예외로 여겨지지만, 임신 12주 미만인 것이 조건이 된다.
반대파는 결혼 외교섭금지를 둘러싼 동개정안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라고 하는 국제법에 따라서 않다는 등 비판하고 있다.
소스원부터 일부 발췌.기사 전문은 아래와 같이 링크로부터 부탁합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a251ecc5c67b4488400235d7463ce7d1dfc0e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