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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토외가 되면 자동적으로 왜 한국 영토가 되는지?게다가 이 지령의 1946년 1월에는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대한민국은
건국 1948년.존재하지 않는 나라에 영토 할양 할 수 없다.
· 제6항의 「포츠담 선언(NO.8)의 크고 작은 섬들의 주권의 결정이라고 해석하지 말아라」외에 그림의 우하에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일본과 조선 남부의 행정 범위라고 써 있어, 영토는 아니야, 행정 범위.
대한민국이 없는 1946년의 SOUTH KOREA는 한국은 아니고 조선 남부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