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권(政權)은 모두 한곳에서 나오게 하여야 한다.
2. 대군주(大君主)에게는 정무를 직접 결재할 권한이 있고 또 법령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왕실의 사무는 나라의 정사와 분리시켜야 한다
. 4. 왕실의 조직을 정해야 한다.
5. 의정부(議政府)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와 권한을 정해야 한다.
6. 조세는 탁지 아문(度支衙門)에서 통일하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조세는 일정한 비율로 하는 외에는 어떤 명목과 방법을 물론하고 징수하지 않는다.
7. 왕실과 각 아문의 비용을 미리 정해야 한다.
8. 군사에 관한 정무를 정해야 한다. 9. 모든 일에서 허식을 없애고 사치한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 10. 형률(刑律)을 제정하여야 한다.
11. 경찰권은 한곳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12. 관리의 복무 규율을 세워 이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13. 지방관(地方官)의 권한을 제한하여 이것을 중앙 정부에서 장악하여야 한다.
14. 관리를 등용하고 파면하는 규정을 만들어 개인의 의사로 등용하거나 파면시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5. 권세를 다투거나 또는 남을 시기하거나 이간시키는 나쁜 폐단을 철저히 없애고 정치상 복수하는 관념을 가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16. 공무아문(工務衙門)은 아직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17. 군국기무소(軍國機務所)의 기구와 권한을 개정하여야 한다.
18. 노련한 고문관(顧問官)을 각 아문에 초빙하여 써야 한다.
19.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하여야 한다.
20. 국시(國是)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이었는데, 임금이 좋게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