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나 독일은, 입사한 해부터,
매년 35일의 유급휴가가 회사로부터 주어져
모두 다 사용한다.
또 여름휴가(방학)도 1개월 이상 주어진다.
모두 법률로 정해져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는,
어려운 벌칙 규정이 있다.
(실제, 지키지 않는 회사는 존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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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나 독일은, 입사한 해부터,
매년 35일의 유급휴가가 회사로부터 주어져
모두 다 사용한다.
또 여름휴가(방학)도 1개월 이상 주어진다.
모두 법률로 정해져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는,
어려운 벌칙 규정이 있다.
(실제, 지키지 않는 회사는 존속할 수 없다)
フランスやドイツは、入社した年から、
毎年35日の有給休暇が会社から与えられ、
全て使いきる。
また夏休みも1ヶ月以上与えられる。
全て法律で定められ、遵守しない会社には、
厳しい罰則規定がある。
(実際、守らない会社は存続でき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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