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레게 가수 「CHEHON」에 유죄판결 대마 단속법 위반으로 나고야 지방 법원 오카자키 지부
2024년 5월 15일 19시 24분 (5월 15일 19시 26분 갱신)

대마 단속법 위반(소지)의 죄를 추궁받은한국적으로 「CHEHON(최폰)」로서 활동하는 레게 가수, 요네다 코우지 피고(39)=오사카시=에 나고야 지방 법원 오카자키 지부는 15일,징역 10월, 집행 유예 3년(구형 징역 1년)의 판결을 명했다.
이토 마사요 재판관은 판결 이유로...
이 기사는 회원 한정입니다.
중일 신문지면의 정기 구독자는, 무료로 회원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hunichi.co.jp/article/898963
···무섭습니다 (′˚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