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하면 고지서에 일반 가정과 달리 수전량(한전에서 가져다 쓴 전기), 잉여량(발전해서 남긴 전기), 상계거래 관련 항목이 따로 찍혀 나옵니다.
작성해주신 수치를 풀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당월 수전량 208kWh
👉 한전(한국전력)에서 가져다 쓴 전기량이에요.
즉, 이번 달 집에서 쓴 전기 중 208kWh는 태양광이 아닌 한전에서 공급받았다는 뜻입니다.
2. 당월 잉여량 143kWh
👉 이번 달에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 중에서, 집에서 쓰고도 남아서 한전에 보낸 전기량입니다.
즉, 내가 발전했는데 못 쓰고 한전에 넘긴 양이라고 보면 돼요.
3. 상계거래 (발전원: 태양광 143kWh)
👉 이건 잉여 전기를 한전에 보낸 만큼, 내가 한전에서 쓴 전기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즉, 208kWh를 썼는데 143kWh를 한전에 넘겼으니, 실제로 요금은
208kWh(수전량) – 143kWh(잉여 상계) = 65kWh
만큼만 요금 부과 기준이 됩니다.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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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총 소비 전기: (집에서 태양광 쓴 것 + 한전에서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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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찍힌 208kWh는 ‘한전에서 가져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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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kWh는 ‘태양광으로 남겨서 한전에 보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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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65kWh에 대한 요금만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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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열심히 사용했지만 고지서에서 자가 소비용은 표기 되지 않는다고 한다.
상계 거래로 65w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것도 근처 송전 설비에 의한 요금 감면으로 전기 요금 고지서에는 0원이 나왔다. 전기를 더 사용했어도 0 원이 나왔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