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등기 우편으로 도착하는
치메가 누군가를 속여 또 호소할 수 있었는지 w
소장이 닿은 것이 있는 인간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다
@tikubizum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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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고에게 전달하는 것은 송달 서류라고 말한다
그 중에 소장 부본 (사본)이 들어가 있는
엄밀하게 말하면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직접 제출
우편(안전 능숙속상의 이유로 통상 등기 우편에 보내지만, 반드시 등기일 필요는 없다)
인터넷 접수 (전자 소송의 경우 한국에서는 전자 소송 홈 페이지에서 가능)의
방법이 있다
잔 지식이라고 말하는지, 도저히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964660 잔 지식

ps.
삭제된, , , or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