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기자 =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적은 금액이고 제약 조건이 많아서 사용하기도 불편하다.
맞습니다. 지금 정책의 핵심 문제는 바로 **“금액이 적고, 사용 제한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를 조금 더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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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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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 원은 한 달 생활비나 필수 지출을 크게 줄여주기에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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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위로 합쳐도 체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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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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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이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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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세금, 관리비, 유흥·사행업종 등 대부분 필수 또는 자유로운 소비 영역에서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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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 제한으로 인해 계획 없는 소비를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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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심리적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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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일일이 찾아야 하고, 일부는 온라인 사용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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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필요한 곳에서는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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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단발성 이벤트” 성격이 강하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 실질적 체감 효과는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