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S&P재팬에 업무개선 명령, 잘못된 등급설정 공표등에서
2012년 12월 14일 19:03 JST
금융청은 14일, 미 등급 설정 회사의 스탠다드&프아즈·레이팅·재팬에 대해, 합성 채무 담보 증권(CDO) 등에 잘못된 등급설정을 부여하는 등, 업무 관리 체제에 미비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가 있었다고 해서,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등급 설정 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은 처음.
동청에 의하면, S&P는 합성 CDO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크레디트 이벤트(신용 사유)의 발생 상황 등, 중요한 정보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는 채, 장기간에 걸쳐 잘못된 등급설정을 부여.또,사내 결정과 다른 신용 등급을 공표하는 등, 투자자 보호 카미에대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동청은 S&P에 대해, 1월 18일까지 재발 방지책등을 포함시킨 업무개선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처분을 받고, S&P레이팅·재팬은 「시장 관계자의 모두 님에 깊게 사과한다」라고 하고, 장육종·대표이사가 월액 보수의 50%를 3개월간 자주 반납한다고 발표했다.관계한 임직원을 감봉 처분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재발 방지책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