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란 니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게 자유다.
니가 마음대로 해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치란 영역은 저에겐 몹시 생소한 분야이고 또 기대보다는 아직 긴장과 두려움이 큰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MBC가 바로설 수 있도록 또 방송 본연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각오로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다 해나가겠습니다. 본인이 소신을 따른 대가로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지켜봐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4]
자유한국당 입당 환영식에서의 각오
아이 사진 무단 `박제` 배현진,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처벌법` 발의 (2026.01.28/뉴스데스크/MBC)
앵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죠.
아동의 초상권을 무시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배 의원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입니다.
`니는 가만히 있어라`는 누리꾼 지적에, 배 의원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맞대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던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올렸습니다.
그 아래론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라는, 배 의원 지지자들의 조롱 섞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배 의원의 행위에, MBC를 포함한 언론은 초상권 침해는 물론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동 학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 "아동 학대범은 처벌이 답이다"는 비판과 함께, 아이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만 바꾸고 아이 사진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다른 누리꾼의 명함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름, 직장, 전화번호까지 모두 공개한 건데, 비판적인 댓글을 막기 위해 자신을 공격한 이들의 정보를 이른바 `박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발의한 배 의원은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MBC는 배 의원에게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아이 사진 안 내리시는 건가요? ‥‥‥. 2차 가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아이 가족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배 의원이 답 없이 버티는 사이, 어제 6백여 개 수준이었던 댓글은 하루 만에 천여 개로 늘었고, 아이의 사진은 무방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