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품종 관련 논란
- 딸기: 한국에서 널리 재배되는 "설향" 품종은 일본 품종인 "장희"와 "레드펄"을 교배하여 국내에서 개발 및 등록된 품종입니다. 과거 한국은 일본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했으나, 국산 품종 개발 및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로열티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 딸기 품종의 기반이 일본에서 유출된 품종이라고 주장합니다.
- 포도: 일본의 고가 포도 품종인 "루비 로망"과 "샤인 머스캣"의 묘목이 한국으로 유출되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루비 로망"의 경우, 일본 이시카와현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포도를 감정한 결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조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해외 출시 후 6년) 내에 한국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아 한국 내 재배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 감귤: 제주도 감귤 중 "한라봉", "온주감귤" 등 대부분이 일본에서 유래한 품종이며, 일부 품종은 일본이 한국 정부에 품종 보호를 요청하여 해당 농가들이 로열티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특정 품종을 개발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품종 보호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농가들이 일본 품종을 무단으로 "훔쳤다"기보다는, 일본의 미숙한 품종 관리 및 법적 대응 미흡으로 인해 한국에서 해당 품종 재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시장 등에서 일본 품종으로 경쟁하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역시 유수의 작물을 로열티강화전에 미국이나.유럽에서 무단반출 재배한 사례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