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권의 기원: 신의 법 vs 국가의 법
- 신의 법(Divine Law): 본래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은 공동의 소유이며, 인간은 이를 공평하게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 국가의 법(Human Law): 사유 재산권은 신이 직접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이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황제의 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즉,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하는 근거는 법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 재산의 올바른 사용 (Uti vs Frui)
- 어거스틴은 재산을 그 자체로 즐겨야 할 목적(Frui)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수단(Uti)으로 보았습니다.
- 재산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등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만 그 가치가 정당화됩니다.
- 사적 소유의 상대성
- 그는 세례를 받은 부자라도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당시의 극단적 주장(펠라기우스주의 등)에 맞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재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탐욕이며, 재산은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유되거나 희생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 공동체적 삶의 실천
- 회심 후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수도 공동체를 형성하여 "재산 공유"와 단순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탐욕을 법적으로 인정한 어거스틴.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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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는 재산권을 절대적인 자연권이 아닌, 신의 법과 국가의 법에 의해 제한되는 상대적인 권리로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사유 재산권 논의의 신학적·철학적 기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아우구스티누스의 재산권론에 대한 주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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貪欲を法的に認めたオゴスティン.w
聖アウグスティヌス(オゴスティン)は財産権を絶対的な自然圏ではない,信義法と国家の法によって制限される相対的な権利で見ました. 彼の思想は現代事由財産権論議の神学的・哲学的基礎の中で一つになりました.アウグスティヌスの財産権論に対する主要核心は次の通りです:
- 財産権の起源: 信義法 vs 国家の法
- 信義法(Divine Law):本来神様の法によればすべての被造物は共同の所有であり, 人間は早い公平に享受する権利を持ちます.
- 国家の法(Human Law):事由財産権は神さまが直接付与したのではなく, 人間の堕落以後秩序を維持するため "国家と皇帝の法"によって保障される権利です. すなわち, 国家が財産権を保護する根拠は法的正当性にあります.
- 財産の正しい使用 (Uti vs Frui)
- オゴスティンは財産をそのもので楽しまなければならない目的(Frui)ではなく,神様を向けて進むための手段(Uti)で見ました.
- 財産は貧しい人々を助けるなど善良な目的のために使われる時だけその価値が正当化されます.
- 史蹟所有の相対性
- 彼は洗礼を受けた金持ちでも財産をあきらめなければ天国へ行きにくいという当時の極端的主張(ペルラギウスズのなど)に対立して, 財産を所有すること自体が罪ではないと思いました.
- ただ, 財産に対するひどい執着は貪欲であり, 財産はいつでも神様の意味によって共有されるとか犠牲されることができる可変的なことで思いました.
- 共同体的生の実践
- 会心後彼は自分の私は財産を売って貧しい者等に分けてやったし, 首都共同体を形成して "財産共有"と単純な生を実践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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