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지문·얼굴 등록한다
| 기사입력 2010-04-21 03:05 | 최종수정 2010-04-21 13:54 2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범죄자가 개명(改名) 등 신분 위장을 해 재입국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범 외국인,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강제 퇴거당한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 신분을 위장해 재입국하는 사례는 매년 2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범죄자의 재입국이 이처럼 많은 것은 2003년 말 외국인 지문등록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소에 지문을 등록해야 했지만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폐지했다.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