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은 21일, 해군 초계함「천안(정안)」침몰에 대해「국민이 큐우소쿠를 잡는 밤의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 기습을 받은」로 해「이것은 군사적인 도발 행위이며, 국제 연합 헌장과 정전협정, 남북 기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가 주재 한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에서다.이 대통령은「북한이 다시 무모한 도발을 강행할 수 없어 , 정부는 한 치의 동요도 없고 체계적 한편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은 국제 연합 헌장과 정전협정, 남북 기본 합의서를 명확하게 위반했다.국제 연합 헌장 제2조(무력행사 금지)는「모든 가맹국은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없으면 안 되는」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해군이 정상적인 경계 활동을 하고 있던「천안」를 어뢰로 공격한 것은 위반이다.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 제2조 12항은「(남북 사이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게 정지하는」와 명시하고 있다.또 15항에는「한국의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면서」라고 쓰여져 있다.북한 잠수정이 페크리 섬부근의 한국의 영해에 침입한 것 자체가 협정 위반이다.
한층 더「천안」공격은 협정에 명확하게 등진다.북한은 92년 발효의 남북 기본 합의서도 포괄적으로 위반했다.「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 힘에 관한 합의서」다.「남쪽과 북쪽은 상대국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국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라고 하는 조항(2장 9조)도 있다.북한은 이것을 모두 위반해 .
문제는 정부가 국제 연합 헌장에 근거해 자위권을 행사할지다.국제 연합 헌장 제 51조는「유엔 가맹국은(스스로에 대한다) 무력 공격이 발생 스쳐 ,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지는」로 하고 있다.미국이 01년, 미 동시 테러의 1개월 후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던 것도, 확실히 이 자위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천안」사건에 관해서 자위권을 행사할지, 그 근거와 수속・수준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29323&servcode=200§code=200
「정전협정 위반이다」와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짖고 있습니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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