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메모지로 의사소통」노부부이혼
2010/05/24(Mon) 06:216년간, 메모지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 온 노부부에 이혼하도록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즈하라 지방 법원 가사 1부(정·쥬에 부장 판사)는 76세의 A씨가 80세의 남편 B씨를 상대에게 제기한 이혼등의 청구 소송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23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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