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제2조【영토권의 방폐】
(a)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섬, 거문도 및 울능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b)일본은, 대만 및 팽호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c)일본은, 쿠릴 열도 및 일본이 191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로서 주권을 획득한 가라후토의 일부 및 이것에 근접하는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d)일본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제도에 관련하는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해, 한편, 이전에 일본의 위임통치하태평양의 제도에 신탁통치 제도를 미치는 1947년 4월 2일의 국제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행동을 수락한다.
(e) 일본은, 일본국민의 활동에 유래할까 또는 그 밖에 유래할까를 불문하고, 남극 지역의 어느 부분에 대할 권리 혹은 권원 또 네차이의 부분에 관한 이익에 대해서도, 모든 청구권을 방폐한다.
(f) 일본은, 심미나미 제도 및 서사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
타케시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