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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총기 소지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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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비상 경계령을 선포하면 의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총기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당시에도 500만명의 남한 예비군 아저씨들에게 모두 소총과 실탄을 지급했다.

번역문보기

無許可銃器所持は不法です..

しかし韓国では国防省長官が非常警戒令を宣布すれば義務的に役場で聡気を支払ってもらっています.

96年江陵潜水艦浸透当時にも 500万名の南韓予備軍おじさんたちに皆小銃と実弾を支給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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