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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인가! Wonder Girls 신곡"2DT"도작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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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 Girls 신곡"2 DT"도작 발각
http://www.tvdaily.co.kr/read.php3?aid=127425180760866002
TV daily(한국어) 2010.5.19
원다가르스가 야심에 충 흩어지도록(듯이) 낸 신곡 ‘2DT’(파크・치놀 작곡)이 도작 의혹에 싸였다. 코뮤니티사이트페스티즈에 있는 인터넷 유저가 이 곡과 영국 출신의 듀오 Wham가 발표한 ‘Bad boys"와’2 DT‘의 부분을 줄서 비교 해 주어 두어 인터넷 유저 사이에 도작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

Wham - Bad Boys



Wonder Girls - 2DT


문제가 된 부분은 리프레인의 ‘I"m trying to’로 시작되는 8 소절. 음악에 대한 문외한이 (들)물어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만큼 bpm(beat per minute)까지 비슷하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작은 명확하게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도작 판정 기준이 많이 바뀌어 요즘은 피하기 쉽다고 하는 법의 맹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전에는 공연 윤리 위원회내도작 심사 위원회가 있어 도작을 심의했다. 심사 기준은 2 소절 이상 비슷한 경우, 도작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1997년 10월공륜이 1999년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서 통폐합 되면서 심의 위원회가 없어져 도작 판정의 망재판소에 건넜다.

즉 원작자가 도작곡에 대해서 고소를 해 법정이 도작 판정을 내려야만 손해배상이 되는데 이 금액이 국내법 체계상 그만큼 크지 않아서 실제 재판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원작자가 외국인의 경우도작을 인지하는 시간과 거리가 있는 바에 소송을 하는 경우, 승소해도 실익이 별로 많지 않아서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한 번이나 두 번은 아니다.

이런 법의 빈틈을 이용한 도작이 공공연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도작 논의의 도마 위에 오른 창작자나 해당 가수중 분한 경우도 없지는 않다.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7 음계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안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합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창작자는 다른 사람의 음악을 많이 (듣)묻기 때문에 몇 시의 사이에인가 머릿속에 입력된 멜로디등이‘무심코’악보위에 그려질 수 있다. 또, 요즘 유행하는 댄스 뮤직은 멜로디와 박자등이 단순한 데다가 샘플링을 지게 한다고 하는 제작 과정을 위해서‘그 노래가 그 노래와 같은’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작곡가라면 이런 함정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해 또 조심해 창작자로서의 자존심에 오지 않고가 나오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일단 도작 의혹을 받으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명예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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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たか! Wonder Girls新曲"2DT"盗作発覚

Wonder Girls 新曲"2 DT"盗作発覚
http://www.tvdaily.co.kr/read.php3?aid=127425180760866002
TV daily(韓国語) 2010.5.19
ワンダーガールスが野心に充ちるように出した新曲‘2DT’(パク・チニョン作曲)が盗作疑惑に包まれた。 コミュニティ サイト ペスティズにある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ーがこの曲と英国出身のデュオ Whamが発表した‘Bad boys"と’2DT‘の部分を並んで比較してあげておいて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ー間で盗作論議が起きていること。

Wham - Bad Boys



Wonder Girls - 2DT


問題になった部分はリフレーンの‘I"m trying to’で始まる8小節. 音楽に対する門外漢が聞いても似ているということ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ほどbpm(beat per minute)まで似ているという主張が提起されている。

盗作は明確に深刻な犯罪行為であるのに盗作判定基準がたくさん変わってこの頃は避けやすいという法の盲点を表わしている。

以前には公演倫理委員会内盗作審査委員会があって盗作を審議した。 審査基準は2小節以上似ている場合、盗作で判定した。 しかし1997年10月空輪が1999年映像物等級委員会で統廃合されながら審議委員会がなくなって盗作判定の亡ぼす裁判所へ渡った。

すなわち原作者が盗作曲に対して告訴をして法廷が盗作判定を下してこそ損害賠償がなされるのにこの金額が国内法体系上それほど大きくなくて実際裁判ケースはそんなに多くない。 特に原作者が外国人の場合盗作を認知する時間と距離があるところに訴訟をする場合、勝訴しても実益が別に多くなくて分かりながらも黙認する場合が一度や二度ではない。

こういう法のスキ間を利用した盗作がおおっぴらになされることだ。

もちろん盗作論議のまな板の上に上がった創作者や該当歌手中くやしい場合もなくはない。 音楽ということが7音階という狭い垣根案でなされるから偶然の一致で合致することもできる。 その上創作者は他の人の音楽をたくさん聞くから何時の間にか頭の中に入力されたメロディなどが‘思わず’楽譜委に描かれることができる。 また、この頃流行するダンスミュージックはメロディと拍子などが単純なうえにサンプリングを負わせるという製作過程のために‘その歌がその歌のような’素地が十分だ。

しかし一つ明らかなのは作曲家ならばこういう艦艇を分からないはずがないから十分に気を付けてまた気を付けて創作者としての自尊心にきずが出ないよう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だ。 ひとまず盗作疑惑を受ければクリエーターという名誉に傷ができるのは自明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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