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구조물(시추선)은 우리 회사가 제작했으나 시추장비 등 주요 기자재는 당시 발주처인 R&B팰컨이 직접 구매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책임론이 거론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구조물의 설치도 전부 R&B팰컨이 책임지고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R&B팰컨은 시추시설 소유주로 이번 소송 피고에 포함된 트랜스오션에 인수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현대중공업
시추선 = 0
문제를 일으킨 시추장비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