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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의 혼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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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근대국가에 대해「촌수」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 있어서의 제한은 세계적으로 봐 표준적인 곳에서 있자.

 

그러나 조선에 있어서는「본관」등이라고 하는 전근대적인 관습이 있어, 바보 정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족보」는 매매되고 의미를 잃고 있는데 완전히 가지고 어리석다.

 

바보 정은 고대에 살아 있어라.

민법- 제4편친족 제 1장(총칙)~2장(혼인)

① 직계 혈족 또는 3촌수내의 방계혈족의 사이에서는,혼인을 할 수 없다.단, 양자와 양방의 방계혈족과의 사이로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② 제817조의 9의 규정에 의해 친족 관계가 종료한 후도,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제735조(직계인족 사이의혼인금지)     참고: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동성 동본의 결혼을 금지하는 민법 제 809조 1호의 규정은,1997년에헌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판단되었다.이 판결 후, 동성 동본의 사실혼의 부부가 겉(표)에 출, 법률상의 부부의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된[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한집안 제도와 함께 본관은 폐지되고 있다.

 

 

원문보기

近代国家の婚姻範囲

下記のように近親婚を禁止する規定は近代国家においては『親等』によって制限される場合が多い。

 

日本における制限は世界的にみて標準的なところであろう。

 

しかし朝鮮に於いては『本貫』等と言う前近代的な慣習があり、馬鹿チョンはそれを誇っている。

 

『族譜』は売買され、意味を失っているのに全くもって馬鹿らしい。

 

馬鹿チョンは古代に生きておれ。

民法―第4編親族第1章(総則)~2章(婚姻)

① 直系血族又は3親等内の傍系血族の間では、婚姻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但し、養子と養方の傍系血族との間では、この限りでない。 ② 第817条の9の規定により親族関係が終了した後も、前項と同様とする。 第735条(直系姻族間の婚姻禁止)     参考:  

韓国では、法的に同姓同本の結婚を禁止する民法第809条1号の規定は、1997年に憲法裁判所で無効と判断された。この判決後、同姓同本の事実婚の夫婦が表に出、法律上の夫婦の便宜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3]。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では、宗族制度とともに本貫は廃止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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