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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출생지주의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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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면 국적」에 이의=헌법 수정 14조, 재검토 요구도
8월 9일 6시 41 분배신시사 통신

 【워싱턴 시사】「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 시민」이라고 하는 헌법 수정 14조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소리가 야당·공화당의 일부 의원으로부터 오르고 있다.미국에서는 최근, 불법 이민 배제를 향한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어 헌법 수정 14조의 재검토 요구도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 수정 14조에 근거해, 국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님의 국적에 관계없이, 원칙으로서 미국적을 부여해 왔다.그러나, 미국내에는 약 1100만명의 불법 이민이 내려 「불법 이민의 아이를 자동적으로 미 시민으로 하는 것은 문제」(공화당의 카일 상원의원)과 의문을 나타내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동의원등은헌법 수정 14조가 성립한 1868년 당시 , 불법 이민은 존재하지 않았다와 주장.불법 이민의 아이에게 미국적을 부여하는 것은「악행에 보답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00809-00000010-jij-int

일본도 밀입국자 부모님의 아이에게 체재 허가를 주거나

특정의 외국인만 「차별」해 우대 하는 제도는 이상.

올바른 나라에 되돌리지 않으면

원문보기

米国籍 出生地主義に異議

「米国で生まれれば国籍」に異議=憲法修正14条、見直し要求も
8月9日6時41分配信 時事通信

 【ワシントン時事】「米国で生まれた者は米市民」とする憲法修正14条について、見直しを求める声が野党・共和党の一部議員から上がっている。米国では最近、不法移民排除に向けた動きが強まっており、憲法修正14条の見直し要求もこれと密接に関連したものと言える。


 

 米国では憲法修正14条に基づき、国内で生まれた者に両親の国籍に関係なく、原則として米国籍を付与してきた。しかし、米国内には約1100万人もの不法移民がおり、「不法移民の子供を自動的に米市民とするのは問題」(共和党のカイル上院議員)と疑問を呈する声が上がり始めた。

 同議員らは憲法修正14条が成立した1868年当時、不法移民は存在していなかったと主張。不法移民の子供に米国籍を付与するのは「悪行に報いるものだ」と批判している。 
http://headlines.yahoo.co.jp/hl?a=20100809-00000010-jij-int

日本も密入国者両親の子供に滞在許可を与えたり、

特定の外国人だけ「差別」して優遇するような制度は異常。

正しい国に戻さない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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