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담은 내 파트너! 엄마가 버리자, 함께 죽고 싶었다"
재판원 제도로 진행된 "건담 프라모델 방화사건"...어떤 처분이?
온라인 뉴스팀
작년 8월 가족들이 자신의 기동전사 건담 프라모델을 처분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가 방화죄로 체포된 다카베 요시후미(30, 무직) 피고의 첫 공판이 24일 고베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사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재판은 특히 재판원 제도를 실시한 공판이라는 점에서 일본언론들의 관심을 모았다. 일본식 배심원 제도라 불리는 재판원 제도는 작년 5월 도입돼 지금까지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범죄에는 적용돼 왔지만, 이번 재판처럼 인명피해가 없는 방화죄에 적용된 경우는 처음이다.
검찰측은 모두진술에서 "다카베 요시후미 피고는 건담 프라모델 상자 약 300개를 자기 방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 일부를 모친이 처분한 것에 격노해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다카베 피고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상세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재판원들의 질문에 대해 "건담 프라모델은 내 인생의 파트너"라며 "파트너가 버려진다면 나역시 같이 사라지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음 공판은 3개월 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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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다, 야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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