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내에서 성관계 반복 남녀교사 정직처분
범죄뉴스 2010/11/01 08:47
중학교 교내에서 성관계 등을 반복한 41살의 남성교사와 24살의 여자교사가 각각 정직 6개월과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일본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10월29일 시립 중학교에서 성관계 등을 반복한 남녀 교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들 남녀교사는 교제 중인 지난해 1-5월 경 중학교의 남자 탈의실 및 자료실 등에서 최소한 4번 이상 성관계를 가져왔다고 한다.
여교사는 2008년 4월 채용됐고 이 중학교가 첫 부임학교. 남자 교사가 여성을 지도하면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는데 남자교사는 기혼자였다.
여교사는 올 6월 이별을 하려고 했지만 남자교사는 응하지 않았다고. 이후에도 거부하는 여교사에게 키스 등 성희롱을 반복했다.
여교사가 지난 9월 이같은 사실을 교장에게 상담하면서 교내 성관계가 드러나게됐다. 남자교사는 "인간적으로 용납될 일이 아니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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