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시설 적고 비싸 이용 외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건 괜찮은데, 주변 야산에 묻는 건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쓰레기, 오니(오염된 흙), 폐유 등과 함께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폐기물처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동물병원이나 연구기관에서 배출된 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반면 동물 사체를 주변의 야산이나 언덕 등에 묻으면 ‘불법 매립’에 해당된다. 지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에 큰 피해를 유발하지 않고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방식에 크나큰 사각지대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장묘업체가 양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동물장묘업체는 대부분 화장을 해주고 유골을 건네준다. 유골을 이용해 목걸이 등 기념품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하지만 동물장묘업체는 경기도와 부산에만 있을뿐더러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 서민층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보통 몰티즈, 요크셔테리어 등 작은 개의 화장 처리 비용은 20만원 안팎이고, 대형견으로 갈수록 가격이 큰 폭으로 뛴다.
동물병원의 경우, ‘단체화장’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해주기도 한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1당 4000~5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다른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돼 평생을 함께한 반려인들의 거부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죽은 동물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김용현 야옹동물병원장은 “동물병원에 대형 보관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시베리안 허스키 등 대형견은 받아주지 않는 일이 많다”며 “사체 처리의 어려움이 유기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46741.html
> 한국의 애완견 장묘 문화는 훌륭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