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 및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는 유통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을 어겨 각각 1억 4천100만원, 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G전자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월 대리점에게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 LG전자 노트북 "엑스노트"이를 위해 LG전자는 가격비교사이트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판매가격이 준수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이른바 ‘백마진’이라고 불리는 장려금 지급기준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고 경고한 것. 또한 위반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현황 및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심지어 적발된 최저판매가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출하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공정위 측은 LG전자의 이러한 판매가격 강제 행위가 대리점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PC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LG전자 노트북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함으로서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관련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 관계자는 “대리점 연합인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가 정상적인 마진을 가져가기 위해 재판매가격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단지 계획만 세웠을 뿐 실제로 이를 제대로 실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단 LG전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품목도 노트북PC 뿐만 아니라 카메라, MP3, PC부품 등 대부분 디지털 디바이스에 퍼져있다는 것이다.
▲ 타 노트북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제시한 한 유통업자의 글실제로 한 노트북 판매업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페이지에 타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언급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취재 결과 해당업체 역시 정해준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노트북을 주문해 시리얼 번호를 분석하고 해당 물건을 유통시킨 총판업체를 추적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유통업자는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유통경로에 따라 마진폭이 다르고 이른바 ‘카드깡’ 등을 통해 무자료 제품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 가격이 낱낱이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제조사가 이러한 조치라도 취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마진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조선 토인이 자랑한 조선 노트북 현실 k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