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분쟁은 외교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서로간의「調停」에 의해서 해결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한일 협정이 체결된 1965년 이후 일본은 한국에게 국제 사법 재판소에 가자고 제안한 적도 없으며 국제 사법 재판소로 가서 해결하자고 일본이 제안 할 경우,
이것은 한일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일본이 조정 수속을 거치는 것 없이 , 독도 문제를 직접 ICJ에
가지고 온다든가, 유엔에 가지고 오거나 하는 것은 한일 조약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CJ로 망상 도피하고 있는 것은 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