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 적용 법 위헌 결정
입력시각 : 2010-12-28 18:56
[앵커멘트]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혼란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둔 결정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 위기 한파가 몰아치던 재작년 겨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예리한 경제 분석과 시장 예측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관심이 증폭되던 가운데 미네르바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외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월 박대성 씨를 미네르바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 통신 설비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접수된지 1년 6개월 만에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
하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지 법 조항이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녹취: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
"모든 허위의 사실이 곧바로
국가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하여 이를 전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
입니다."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감청의 횟수나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로,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012281856259556
반면에 헌법재판소가 없는 민주주의 후진국 야마토에서는...
<日야당, 헌법재판소 설치 필요성 제기>
| 기사입력 2006-06-25 14:57 | 최종수정 2006-06-25 14:57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일본 최고재판소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일본 정계에서 헌법재판소 설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5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현재대로 하면 국회가 관여하지 않는 한 총리의 행동에 위헌성이 있어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간사장은 최고재판소가 총리의 야스쿠니참배에 대한 헌법판단을 하지 않은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3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전몰자 유족들이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측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참배는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재판소는 그러나 위헌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특정 신사에 참배하는 것으로 종교상의 감정이 침해 받더라도 즉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이익침해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하토야마 간사장은 "법원은 헌법판단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작년에 작성한 "헌법제언"에 헌법재판소 설치를 포함시켰다.
국가존립에 관한 정책에는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통치행위론"을 근거로 법원이 헌법판단에 소극적 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은 "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헌법재판소는 필요없다는 입장 이다. 작년에 마련한 신헌법초안에도 헌법재판소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리의 야스쿠니참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2차례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마음의 문제"라며 개의치 않고 있다.
민주당 간부는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같은 건 필요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lhy@yna.co.kr
(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339070 헌법재판소가 없는 야마토에선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위헌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것이지요.. 말그대로 사법권의 행사이니까 위헌 심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회피합니다.. 실제 현행曰本國헌법은 맛까사 초안을 기초로 1946년 공포되어 1947년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민주주의 후진국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