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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근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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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55 kys112p 2,811,753

고려시대 <삼국사기>에서 울릉도에 관한 기록,,,
신라 512년 하슬라(지금의 강릉)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정복.
우산국을 무릉도라고 부르고, 독도는 우산도라고 불렀다.
독도는 우산국 부속섬 이다.

그 뒤에 조선 시대에 쓰여진 <세종실록시리지>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기록.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고, 두 섬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맑은 날에는 섬을 볼 수가 있다"라고 기술하며 무릉을 우산의 부속섬임을 입증.


1900년,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방 행정 구역상 독립된 군으로 승격시킨 뒤 관할한다고 공포.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연합국에 의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독도 포함)를 한국에 반환 되었다.
한반도를 포함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이 한국에게 돌려줘야 할 영토라고 기록.

일본의 주장은 유일하게,
독도는 공도이고 한국에서 버려지고 실효적 지배를 않했던 섬인데
1905년 을사조약을 한 이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켰으니 일본 영토다 입니다.

이것에 맞서서 그들이 할말 없게하는 동일한 조건은,
조선시대 어부 안용복 선생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시켜 주고, 일본도 인정하는 외교 문서를 받아 왔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일본인들에게 역시 같은 지역에서 어업을 하던 안용복 일행은 납치 당하게 되었고 안용복은 일본의 태수에게 영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라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침범 했을 때 일본의 사과를 받아 왔습니다.


독도의 명칭은 예로부터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려 왔고 <동국여지승람>,<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등 여러 고문헌과 지도에 우리 영토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18년 일본인 오야 신키치와 무라카와 이치배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고 울릉도에서 어업 활동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해 면허란 자국의 영토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어업을 할 때 발행해 주는 면허입니다.
결국 1618년부터 일본정부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서에서도 18세기 일본의 사학자 오키시마가 쓴 <죽고도>, <은주시청합기>, <통항일람>,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등에서도 독도가 우리땅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외에,,,
아직도 한국과 일본내 고문서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독도를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선으로 그려진 문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스크 서한에 관하여 1953. 12. 09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의 서한

" Rusk서한은,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사인한 많은 당사자 중 하나의 입장일 뿐이다. "

 

 

 

 

 

 

번역문보기

独島根拠総仕舞..

高麗時代 <三国史記>で鬱陵島に関する記録,,,
新羅 512年ハスルだと(今の江陵)の君主である引っ越し部が于山国(鬱陵島)を征服.
于山国を武陵島だと呼んで, 独島は傘島だと呼んだ.
独島は于山国部属島である.

その後に朝鮮時代に使われた <世宗実録の時里だ>に独島が朝鮮の領土なのを記録.
¥"傘と武陵二つの島は蔚珍県の東海にあって, 二つの島はあまり遠く離れていなくて清い日には島を見られる¥"と記述して武陵を傘の部属島なのを立証.


1900年, 大韓帝国は鬱陵島と独島を地方行政区域上独立された軍で昇格させた後管轄すると恐怖.
1945年 日本が戦争で敗れながら連合国によって韓半島とその付属島嶼(独島含み)を韓国に返還になった.
韓半島を含んだ鬱陵島と独島, 済州島は 日本が韓国に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だと記録.

日本の主張は唯一に,
独島は公道で韓国で捨てられて実效的支配をしなかった島なのに
1905年乙巳條約を一以後独島を 日本 地で編入させたから 日本 領土だです.

これに対立して彼らが言うことないようにする等しい条件は,
朝鮮時代漁夫安竜福先生が 日本で渡って鬱陵島と独島が朝鮮の地なのを確認させてくれて, 日本も認める外交文書を受けて来ました.
鬱陵島と独島で漁夫をした 日本人にやっぱり同じな地域で漁業をした安竜福連中は拉致あうようになったし安竜福は 日本の太守に領土の正当性を主張して ¥"鬱陵島と独島は朝鮮の地だ¥" という内容の外交文書を受けました.

その後 日本が鬱陵島,独島を侵犯した時 日本の謝りを受けて来ました.


独島の名称は昔から傘も, 参峰も, 行くのも, 石刀などと呼ばれて来たし <東国輿地勝覧>,<信証東国輿地勝覧>, <満期搖りかご> など多くの古文献と指導に私たち領土なのが記録されています.

1618年 日本である五はShinkichiとムラカと理盃が幕府から鬱陵島都して兔許を受けて鬱陵島で漁業活動をしたと 日本 外務省ホームページに記録されているのにここで図解兔許と言う(のは)自国の領土ではない他の国で漁業をする時発行してくれる兔許です.
結局 1618年から 日本政府も独島を韓国領土で認めたのです.

日本の歴史書でも 18世紀 日本の史学者Okiシマが使った <死んでからも>, <ウンズシチォングハブギ>, <通航一覧>,
<ズックドドヘユレギバルソゴング>などでも独島がわれらの領土と言う(のは)内容があります.

以外に,,,
まだ韓国と 日本内古文書にも独島が韓国領土なのがずっと発見されています.
正確に独島を表示して韓国領土なのを線で描かれた文書がずっと出ています.

ラスク書簡に関して 1953. 12. 09 アメリカ国務長官ダラスの書簡

 Rusk書簡は, それ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にサインした多くの当事者の中で一つの立場(入場)であるだけ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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