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군 사령부에서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 등을 지시, 감독했다는 자료가 일본 방위청도서관에서 발견됨으로써 일본 정부와 관련 단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 자료를 발견한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쥬오대학교 교수는 "당시 군부대나 지대 단위로 위안부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 자료이고 군이 관여했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면서 "관여를 부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책했다
요시미 교수가 찾아 낸 일본군 위안소 관련 자료 중에는 "전시순보(후방관계) 피잡단 사령부 위안소의 상황"이라는 다음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위안소는 소관 경비대장 및 헌병대 감독 아래 경비지구내 장교 이하를 위해 개업했음. 군대 각종 위안설비의 증가와 함께 군위안소는 차츰 쇠미의 징후임. 현재 종업부녀의 수는 대략 1천명 내외이며 군이 통제하는 약 850명, 각부대 향토에서 호출한 약 150명으로 추정함. 이밖에 제1선에서 위안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 현지인을 사용하는 일이 간혹 있음."
"최근에 이르러 군인 및 군대의 주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주민의 원성을 사서 반항 의식을 부채질, 공산당 항일계 분자의 민중 선동의 구실이 되고 있으며 치안 공작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 군인 개인의 행위를 엄중 단속함과 동시에 되도록 신속히 성적(性的) 위안의 설비를 갖추어 설비가 없어 본의 아니게 금(禁)을 범하는 자가 없도록 할 것임."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여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정신대 모집에 일본 황제가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이다. 1944년 8월 23일자로 공고된 일본 법령 제519호의 정신대 모집 관련 법률은 일본 황제와 내각의 총리, 군수, 내무, 후생성의 고위급 관리가 서명, 날인하고 있다. "여자정신근로령을 재가하여 이를 공고함"으로 시작된 이 법령은 전문 23조로 구성, 정신대의 선발 방법, 기간 등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각 조항마다 "명령에 따라",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법령은 정신대 동원이 강제적이었으며 일본 정부의 시책이었음을 입증한다.
일본 정부가 정신대를 강제 동원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미국의 공식 문서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1991년 12월 20일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 미국 국립문서국에서 지난 1944년 8~9월, 당시 미국군심리전팀이 정신대에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 여성 위안부들과 일본인 위안소 운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문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남아 지역(심리전 심문 종보) 제2권에 수록된 이 보고서는 1944년 당시 버마전선에 투입되었던 20명의 조선 여성 정신대와 2명의 일본인 운영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충원 방식과 운영 현황, 그리고 이 과정을 공식 주도한 일본군의 개입을 상세히 기록, 일본 정부가 공식 관련됐음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 내에서 정신대 모집 과정에는 일본의 허가가 필요했고, 일본군은 정신대의 통행 편의를 위해 선박을 제공한 사실 등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다.
정신대들이 합동 투숙한 위안소의 운영은 일본군이 부대별, 계급별로 자체 작성한 시간표에 따라 운영되었고, 질서 유지를 위해 일본 헌병들이 배치됐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군의관들이 위안부의 성병(性病) 등을 검진하는 등 일본군의 엄격한 감독 하에 운영됐음도 공식 확인되었다. 이토록 근거 자료가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데도 지금의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은 "종군위안부는 창녀(娼女) 출신이다."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매음(賣淫)을 했다."는 따위의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참회와 반성의 빛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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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시설에는 헌병을 배치!!!!!
군위관을 파견!!!!!!!!
위안소는 일본군의 부대시설 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