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조약의 타케시마의 해석에 대해입니다, ┐(´-`) ┌ヤレヤレ
우선 조약이란 무엇인가?
“조약이,국제법의 법원으로서 ”
“ treatie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전문보다 발췌
영문 PDF: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pdf
일본어 번역: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와)과의 일.
조약=국제법의 법원
그럼 다음에, SF조약의 조선에 관련되는 부분의 해석.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renounces”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및
“울능도(Dagelet) ”를 포함한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방폐한다.
그런데, 조약의 해석입니다만
조약법의 가이드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보다 발췌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십일조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 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에 써 있는 것은문리 해석(그대로 써 있는 대로 읽을 수 있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SF조약의 조문을 해석합니다
일본은,~생략 ~방폐한다.
방폐와는:자신의 권리・자격등을 버려 행사하지 않는 것.
즉,SF조약은, SF조약 이전의 일본의 권원=영유권등으로부터
방폐하는 것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럼방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써 있는 것은“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능도(Dagelet)”, “조선(Korea)”뿐입니다
어디에도,타케시마=독도(Liancourt Rocks)는 써 있지 않습니다.
방폐하는 것은“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능도(Dagelet)”, “조선(Korea)”뿐입니다.
타케시마=독도는 방폐하지 않습니다=일본령
┐(´-`)┌ヤレヤレ,SF조약의 타케시마=독도의 해석 2에 계속 된다.
미국 육군의 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