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의 영유권의 근거
①
누군가가 영유권을 주장해 실효 지배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영유권을 주장해 실효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어,
다른 나라의 여럿도, 그것을 옛부터 인정하고 있는 것.
②
누군가가 이미 영유 하고 있던 것을, 그 영유권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자신의 물건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이 있어,
다른 나라의 여럿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일본이 혼슈·홋카이도·시코쿠·큐슈 및 그 부속의 섬을 영유 하고 있는 것은,
상기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일본인은 일본 열도에 먼 옛날부터 살고 있고,
다른 나라의 여럿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상기②에 해당합니다.
대한제국 황제순종의 전권 위임한 이완용이 일본의 한반도 영유에 합의해,
다른 나라의 여럿도, 이렇다할 이의를 주장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괌·사이판이 미국의 영유가 되었던 것도, 상기②에 해당합니다.
일본이 항복문서에 싸인하거나
그 영유를 방폐해 미국에 영유권을 양보하거나 하고 합의가 있어,
다른 나라의 여럿도, 이렇다할 이의를 주장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으로는, 한국의 독도 영유는, 상기①또는②의 어느 것으로 해당합니까?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요.한국에는 독도를 영유 할 권리도 근거도 없습니다.
영유권도 없는데, 한국이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 점거입니다.
한국은 국가가 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범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