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관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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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고을로 인정해 달라는 상소 대마도가 속주(屬州)라는 의식은 고려 때부터 있었다. 고려 중엽 대마도주에게 구당관(勾當官)과 만호(萬戶)라는 관직을 내린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본격적인 속주화 작업은 조선 세종 때 이뤄졌다.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병선 227척에 1만7000명의 대군을 끌고 대마도를 정벌한 것이다. 1436년 대마도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자 도주인 소우 사다모리는 대마도를 아예 조선의 한 고을로 편입시켜 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조선은 대마도를 경상도에 예속시키코 도주를 태수로 봉했다. 그래서 18세기 초 조선통신사를 따라 일본을 방문한 신유한의 ‘해유록(海游錄)’은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섬은 조선의 한 고을에 지나지 않는다. 태수가 조선 왕실로부터 도장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나라에 대해 번신(藩臣)의 의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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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馬島関連 2
朝鮮の村で認めてくれという上訴対馬島がソックズ(属州)という意識は高麗の時からあった. 高麗中葉大麻逃走に旧唐官(勾当官)と万戸(万戸)という官職を下げた事実がこれを裏付ける. 本格的なソックズファ作業は朝鮮世宗の時成り立った. 1419年李宗務将軍が兵船 227尺に 1万7000人の大軍をひいて対馬島を征伐したのだ. 1436年対馬島の食料事情が難しくなると逃走である小雨サダモリは対馬島を初めから朝鮮の一村で編入させてくれという上訴を申し上げたりした. ここに朝鮮は対馬島を慶尚道にイェソックシキコ逃走を太守に封じた. それで 18世紀初朝鮮通信使に付いて日本を訪問した申維翰の ‘ヘユロック(海游録)’は堂堂と次のように記録した. “この島は朝鮮の一村に通らない. 太守が朝鮮王室からはんこを受けたし調整のお金をもらって多様な事に人を請じて受けたら我が国に対してボンシン(藩臣)の義理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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