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쿠노구×주소 부정 무직×원폭력단원×한국적×권총과 실탄 소지=체포→인정 여부 보류
권총과 실탄 소지 용의, 원폭력단 회원을 체포 오사카
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쿠노서는 총도법 위반(가중 소지) 용의로, 주소 부정, 원폭력단 회원으로 한국적의 고상 이사오 용의자(41)를 체포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나서 결정하는」와 인정 여부를 보류하고 있다고 한다.
체포 용의는 3월 13일 오전 3시 35분쯤,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친구의 남자(41)= 동용의로 체포, 3월 31일에 처분 보류로 석방=에 자동식 권총 1정과 실탄 8발을 맡겨 숨겨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있다.
http://sankei.jp.msn.com/region/news/110513/osk11051303270002-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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