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 선진당의 이 아키라수(이·몰스) 의원은 13일, 방송이나 공연등에서 가수가 립싱크(미리 수록된 노래나 악곡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도록(듯이) 보이게 하는 것)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연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알았다.복수의 한국 미디어가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어 주목이 모였다.
이 의원이 발의 한 법안에 의하면, 가수나 연주자가 공연등에서 립싱크 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것에 위반했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약 75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한다.
법률로 금지가 되는 것이군^^;
그 만큼 립싱크가 많다는 일일까?
일본의 바보 총리와 닮은 사람 많다 w 한국의 국회 의원은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