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戰爭犯罪)는 국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서, 민간인, 군대, 정부 등 누구든지 전쟁법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국가 간 분쟁에서 전쟁법을 어기는 것이 전쟁범죄이고 국내 분쟁에서의 전쟁법 위반은 그곳 사법당국의 심판에 맡겨 있다. 핵심을 말하자면 ‘전쟁범죄’는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국가 혼란에 빠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가장 심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사법의 개념을 나타낸다.
- 이게 전쟁범죄의 정의이다.
보도연맹학살사건은 전쟁 도중 한국군이 자국민을 북한에 대한 부역자로 오인해 몰아가
학살한 사건으로 분명 한국전쟁중에 일어난 한국군의 범죄는 맞으나.
애초에 국가간 교전에서 타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군형범에 의거해 처벌할 문제
이며 전쟁범죄를 규정한 국제형사법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악행을 덮기 위해 피해자인 한국군의 일련의 범죄들을 들춰내어 폄훼하는데 대단히
야비한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