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불법적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를 한국에 귀속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도또한 불법적으로 빼앗은 우리 영토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항이 효력이 있는 곳이며,
연합국의 전후 처리 합의문, 조약에서는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라인에도 독도가 들어있었고 이를 미 군정이 승인하고 인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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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플리트 특명 보고서
1954해에 한국을 방문한 밴 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 1986해 공개에는 미국은 타케시마는 일본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제안을 한국에 비공식에 갔지만, 한국은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이다고 반론했다는 취지가 기록된
보고서는 어떤 법적 효력도 미치지 않은
1953년 12월 9일 다레스 국무장관 일본 대사관에 보낸 전보
미국은 평화 조약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본의 국제분쟁이나 영토 그 외의 문제에 자동적으로 책임을 가지거나 관여하거나 해결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다케시마에 관한 견해는 ,많은 조약 조인국 중 하나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다케시마 분쟁에 감아 난처할 수 있을 수는 안된다